지하철 불법촬영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죄의 경우 일상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해당 증거물을 수집합니다.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포렌식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해당 영상 이외에 다른 촬영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촬영물도 범죄가 추가 되게 됩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과 관련하여 촬영물의 노출정도, 촬영기간, 촬영동기, 전과, 합의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나뉘게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는 범죄입니다.
반면 촬영물의 노출정도가 심하고 이를 유포하였거나 촬영물의 갯수가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이후에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한번 정도 더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 영상의 촬영시기 등을 특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후에 사건을 검토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합의의 경우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도 처벌이지만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 합의금의 경우 정하여진 액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300만원에서 1천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합의서를 받아서 수사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재판단계라면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사례는 조금 드뭅니다. 실제로 유포하거나 배포하지 않은 이상에는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이 되지 않고 추후 재판을 통해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정리하면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며 관련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개의 양형의 경우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고민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처벌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눈에서 보는 거리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